국내 지주회사는 2018년 9월말 현재 173개로 지난해 193개 대비 20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657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548억원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말 현재 이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분석 대상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37개가 포함됐으며, 9월말 현재 173개 지주회사에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소속회사)는 1869개에 달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일반지주 183개, 금융지주 10개 회사에서 올해 9월말 현재는 일반지주 164개, 금융지주 9개로 줄었다. 지난해 9월 이후 일반지주회사는 10개 신설됐으나, 29개가 제외됐고 금융지주회사 1개곳도 제외됐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돼 중소 지주회사가 대폭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 지주회사의 감소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했다. 173개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1조6570억원으로 지난해 1조4022억원 보다 2548억원 늘었다.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인 중소 지주회사는 103개로 전체 지주회사의 59.5%였다. 또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지주회사 42개 중 26개는 대기업진단 소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3.3%(일반지주 33.3%, 금융지주 32.6%)로 법상 규제수준인 ‘200% 초과금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지주회사 평균 부채비율 38.4%보다 감소한 수치다.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한 지주회사는 14곳으로, 이중 11개가 중소·중견 지주회사로 확인됐다.
지주회사의 소속인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5개, 5.2개, 0.5개로 지난해 보다 늘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9개, 17.1개, 2.8개로 지난해 보다 자회사 수는 감소하고 손자·증손회사 수는 늘었다. 전환집단은 지주회사와 소속 자·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뜻한다.
소속회사에 대한 지분율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율은 산술평균으로 각각 72.2%, 81.7%로 법상 규제수준(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지분 보유 필요)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19개 전환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2개 지주회사의 소유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수와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28.2%, 44.8%에 달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이유는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분할 후 취득한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으료 교환(현물출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수 있는 전환집단들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적분할, 현물출자, 자기주식 등을 이용해 총수일가와 지주회사의 지배력을 각각 약 2배씩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총수 있는 전환집단 19개 가운데 12개가 그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적분할·현물출자·자기주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환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소유지배간 괴리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의 평균 소유지배괴리도는 일반집단에 비해 1.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출자구조의 경우 전환집단(대기업집단)은 일반집단보다 단순한 수직형 출자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근 일반집단에서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되고 전환집단에서는 출자 단계가 점차 늘어나면서 출자 구조의 단순성 측면에서 일반집단과 전환집단 간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다.
대기업의 내부 거래 비중은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주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7.16%로 지난해 15.29%보다 다소 늘었다. 이는 일반집단 평균 9.9%보다 높은 수친다.
이번 지주회사 분석에 대해 공정위는 “지주회사 수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이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지주회사가 제외된 결과로,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취지에 부합하게 향후 대규모 지주회사 위주로 규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SK의 SK디스커버리와 LS의 예스코홀딩스, 세아제강지주 등 최근 체제 밖 계열사를 체제내로 편입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체제 밖 계열사 가운데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및 사각지대에 속하는 회사가 무려 57%에 달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이 지주회사가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 조직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해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는 방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