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완구·전동킥보드 등 88개 제품 리콜 명령

기술표준원, 완구·전동킥보드 등 88개 제품 리콜 명령

기사승인 2018-11-14 17:33:31 업데이트 2018-11-14 17:33:48

어린이용 완구와 학용품과 생활용품인 전동킥보드 등 76개 업체 8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결함보상(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62품목 97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6개 업체 8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완구·학용품 등 11품목 342개 어린이제품과 전동킥보드·휴대용 예초기 등 25품목 270개 생활용품, 직류전원장치·전기튀김기 등 26품목 359개 등 총 971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술표준원은 전체 조사대상 중 결함보상 비율은 9.1%이며,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9.3%, 1.9%인 반면 어린이제품의 결함보상 비율은 16.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어린이제품의 경우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거나 자속지수 초과, 충격 흡수성 미달 등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용품인 전동킥보드의 경우 최고속도 초과, 휴대용 예초기의 날은 내충격성 미달 등 사용 중 부상을 당할 수 있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또 전기용품의 경우 온도 상승,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미달 등 사용 중 감전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이 발생했다.

리콜 대상은 어린이제품(56개)의 경우 완구(19개), 학용품(16개), 스포츠 보호용품(4개), 가죽제품(4개), 물안경(4개), 아동용 섬유제품(4개), 유아용 섬유제품(1개), 스케이트보드(1개), 롤러스케이트(1개), 줄넘기(1개), 색연필케이스(1개) 등이다. 생활용품 25개 품목은 전동킥보드(8개), 휴대용 예초기의 날(5개), 고령자용 보행차(4개), 헬스기구(스텝퍼 2개), 속눈썹 열 성형기(2개), 실내용 바닥재(1개), 가구(서랍장, 1개), 롤러스케이트(1개), 창문블라인드(1개)였고, 전기용품 7개 품목은 직류전원장치(3개), 전기냄비·전기휴대용그릴·케이블·전기튀김기각 1개로 확인됐다.

기술표중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 조치했다.

또한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도록 했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결함보상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으로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며 “결함보상(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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