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고다·부킹닷컴’ 환불불가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공정위 ‘아고다·부킹닷컴’ 환불불가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기사승인 2018-11-21 12:00:01

#A씨는 도쿄 예약을 위해 어른 5명과 아이 4명 등 총 9명으로 아고다에 예약을 했다. 이후 예약 결과를 보니 총인원이 5명으로 잘못돼 있어 취소 후 다시 예약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아고다는 환불불가 상품을 결제한 것이라 환불이 안 된다고 거부했다.

#B씨는 부킹닷컴을 통해 필리핀 세부 소재의 호텔을 예약한 후 예약 당시 고지된 최종 결제금액(21만8809원)보다 많은 숙박요금(27만500원)이 결제돼 부킹닷컴에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부킹닷컴은 환불불가 상품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B씨의 사례처럼 불공정 약관과 관련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사업자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아고다)와 부킹닷컴 비브이(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해외 호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환불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 사업자들의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 등 7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해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 등 3개 업체는  자진 시정조치했다. 반면 시정하지 않는 4개 사업자(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시명권고했다.

공정위 시정권고 후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는 시정권고에 따라서 해당 조항을 시정했으나, 아고다 및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아 공정위가 21일자로 시정토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숙박 예정일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판매가 이뤄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그럼에도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되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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