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5호기 임계 허용…9항목 추가 확인 후 정기검사 마무리

원안위 한빛 5호기 임계 허용…9항목 추가 확인 후 정기검사 마무리

기사승인 2018-11-22 17:11:13 업데이트 2018-11-22 17:11:1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5호기의 임계를 22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임계란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 임계 허용의 이유다. 원안위는 임계 허용 후 노물리 시험 등 9가지 항목을 추가 확인하면 정기검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를 점검을 한 결과, 두께부족 1개소가 발견돼 보수조치를 완료했다. 또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를 대비한 개선된 격납건물 재순환 집수조 여과기가 적절히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한편, 원안위는 “‘후쿠시마 후속대책’의 경우 한빛 5호기 해당 35개 항목 중 31건은 조치 완료됐고 4건은 이행 중이다. 또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