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주방용 오물분쇄기’, 10개 중 6개는 불법 제품

온라인 판매 ‘주방용 오물분쇄기’, 10개 중 6개는 불법 제품

기사승인 2018-11-30 10:56:52 업데이트 2018-11-30 10:57:12

인증이 취소 또는 만료됐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일부를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제품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인 ‘KC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해 제조·수입·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상당수가 불법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월 5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4개(62.3%)가 불법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제품 154개 중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됐고, 8개는 ‘미인증 해외’ 제품이었다. 또한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서 ‘번거로운 뒤처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수거·매립·운반은 No’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제품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분쇄회수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명(98.0%)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오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공정거리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총 1907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5년 627건, 2016년 563건, 2017년 717건에서 크기 증가한 수치다.

음식물 처리기 소비자불만 상담 유형으로는 ‘품질·A/S’ 관련이 896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소·환급’ 관련 647건(33.9%), ‘부당행위’ 81건(4.2%)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와 공동으로 불법 제품 판매 차단 등 시장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 제품 판매 차단과 부당광고 개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소비자원은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증 제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불법 개·변조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비자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 개정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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