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민원 ‘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

정부, 택시·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민원 ‘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

기사승인 2018-12-03 16:17:58 업데이트 2018-12-03 16:18:06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공제(운수사업자 보험) 업무가 기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해 왔던 사업용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를 12월 1일자로 서울 당산동 소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차량 보유자와 달리 운수사업자에게 책임한도가 없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토록 해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토록 하고 있다.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는 택시와 버스 등 6개 공제조합 총 85만대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돼 운영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공제 건전성 강화, 보상 관련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진흥원을 설립하고, 관련 업무의 이관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공제조합의 보상 등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배법 제39조의4, 영 제11조의2에 따라 ▲자동차공제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수립·추진 지원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연구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교육 및 홍보,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수집·관리,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한 정책 연구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 이관으로 민원 전담인력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었고, 앞으로  민원처리 시스템의 전산화가 이뤄지면 6개 공제조합, 국민신문고 등과 연계돼 보상 서비스 수준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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