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늑장, 미발급 등 하도급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더돈비즈온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3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더존비즈온에 향후 재발방지 내용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위탁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더존비즈온 측이 34건의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46건의 하도급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한 것을 확인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게 교부해 야 한다. 또 그 시점은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
특히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변경, 새로운 과업의 지시 등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변경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 해야 한다.
공정위는 “더존비즈온은 이러한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더존비즈온에 대해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도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한 행위에 1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