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청학련 관련 기록물 40여년 만에 공개

정부, 민청학련 관련 기록물 40여년 만에 공개

기사승인 2018-12-10 14:56:43 업데이트 2018-12-10 14:56:47

정부가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에서 40여년간 보관해왔던 기록물을 공개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40여년간 보관하고 있던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관련 기록물을 지난 11월에 이관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총 105권으로 대부분이 기소대상자(140여명, 98권) 관련 기록이고, 일부는 불기소대상자(42명, 7권) 관련 기록이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이 기록물은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180명에 대한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이 마을 망라됐다. 기록물에는 사건 관계자 개인별 구속영장, 공소장, 공판조서, 수사보고,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자료 등 일체의 자료가 담겼다.

이에 따라 관련자료 부재 등으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 기록물은 유신헌법 이후 긴급조치가 사건화되고, 긴급조치 위반자들이 구속되는 과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요인물에 대해서는 민청학련사건 이외에 1967년 대통령선거법 위반 사건 등 관련 기록도 함께 포함됐다. 국가기록원 측은 “장준하·백기완 선생 관련 기록은 총 6권 4000여 페이지, 지학순 신부와 윤보선 전대통령, 박형규 목사 관련 기록도 각각 2000여 페이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제정구 전 국회의원 등 다양한 인물들의 기록도 담겨 있어 사건 뿐 아니라 특정인물에 대한 개인별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청학련 사건은 지난 1972년 유신헌법 제정 후 반유신 운동이 일어나자 국가정보원(당시 중앙정보부)은 이 운동의 배후로 간첩단(인민혁명당)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1974년 4월 3일 긴급조치 4호를 발동했다. 이에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사람 총 1024명을 조사하고 그중 180명을 비상군법회의에 회부한 사건이다.

지난 2005년 12월 국가정보원과거사진실위원회는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대의 학생운동 탄압사건으로 규정했으며, 2010년 10월 법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판결을 내린바 있다. 현재도 보상심의는 계속 중이다.

민청학련 관련 기록물은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물 이관과 함께 연구목적(개인정보 제외) 등에 공개 의사도 밝힘에 따라 기록물정리가 끝나는 대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현재는 이 기록물에 대한 목록 정리사업이 진행중이며 내년 1월부터는 관계자 및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민청학련 관련 기록물은 국방부 검찰단 외에 일부 기관에서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기록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라며 “수집한 기록물이 학술연구 및 개인권리구제 등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