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가맹·대리점 사업 관련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된다.
이는 동일한 분쟁조정이 여러 협의회에서 중복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각 시·도협의회가 조정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위가 각각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시·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을 올해 1월16일 개정했으며, 이어 올해 3월27일에는 가맹사업법·대리점법도 개정했다.
공정위는 “동일한 분쟁조정이 여러 협의회에서 중복 진행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시·도 협의회가 조정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면서 “서울·인천·경기도로 하여금 관할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과태료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내년 1월부터 분쟁조정 수요가 큰 서울·인천·경기도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며, 각 지역 점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인천·경기 3개 지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각 시·도에 등록하게 됨에 따라 등록심사가 빨라지고 창업희망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각 지자체의 차질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분쟁조정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정원장의 시·도 조정위원 추천 등을 통해 전문성 있고 일관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이다. 또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해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등록심사가 통일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