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과 12월1일 두 번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월, 6월, 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간편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에이티엠(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에 회원가입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 세정부서를 방문해 전자송달(전자사서함, 전자우편주소)과 자동이체(신용카드, 예금계좌)를 미리 신청해 놓은 경우에는 세액공제(300원~1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