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 숙박시설 긴급 안전점검…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설치도 추진

정부, 소규모 숙박시설 긴급 안전점검…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설치도 추진

기사승인 2018-12-20 15:26:01

정부가 최근 발생한 강원도 펜션사고와 관련 내년 1월까지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펜션사고를 계기로 ‘관광진흥법’상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안전점검 과정에서 관광사업자들에게 조속히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야영장 외에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시설들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관련 문체부에 따르면  야영장업의 글램핑, 카라반 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은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한옥체험업의 경우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현행 지정업에서 등록업으로 전환하고 등록요건과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도시민박업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광펜션업은 농어촌민박업이나 숙박업으로 이미 등록된 시설들인 점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안전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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