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2개 대기업에 대한 채무보증금액은 2678억원으로 지난해 2945억원보다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8개 집단 267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채무보증금액 2945억원(2017년) 중 1203억 원이 해소됐고 936억원의 채무보증이 새롭게 발생했다.
대기업집단 중 채무보증금액이 발생한 8개 집단은 롯데, 지에스, 농협, 두산, 오씨아이, 케이씨씨, 코오롱, 하림 등이다. 코오롱이 채무보증금액 69억원으로 신규 지정됐고, 549억원의 롯데는 계열회사 편입에 의해 신규 채무보증이 발생했다. 기존 집단 중 OCI에서 새로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319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기업집단에서는 기존 채무보증 1203억원이 해소됐다. 한진의 경우 전부 해소됐으며, 두산과 KCC, OCI, 하림은 일부 해소됐다.
지난 2017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대기업집단 30곳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2609억원으로 지난해 2945억원 대비 336억원(11.4%) 줄었다. 30개 연속 지정 대기업집단 중 채무보증이 있는 기업집단은 롯데, 지에스, 농협, 두산, OCI, KCC, 하림 등 7개다.
유형별로는 롯데, 농협, 하림 등이 금지 대상으로서 일정기간 적용유예를 받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 1256억원을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되는 경우 신규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을 받거나 보증을 한 회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절차 종료일까지 각 채무보증 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또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5개 집단(지에스, 두산, 오씨아이, 케이씨씨, 코오롱)이 보유한 1422억 원으로, 지난해 1689억원 보다 15.9%(267억원) 감소했다. 제한제외대상이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산업 합리화, 수출입 제작금융, 해외건설, 국제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1998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라며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의 경우 32개 기업집단 중 단 ‘하림·농협·롯데’만이 제한되는 채무보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보증 해소가 유예된 농협과 롯데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548억원(5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2개 집단(교보생명보험·코오롱) 중 코오롱만 채무보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오롱의 경우 제한제외 대상 채무보증으로서 69억원에 그치는 등 채무보증금지가 시장준칙으로서 정착해 가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