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추진 방침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4일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임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시급환산 관련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핵심은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온 월 209시간 시급환산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명료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주휴수당 포함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계 등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법정주휴수당은 반영하되 법정주휴시간은 제외하자고 한다면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의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2조8000억원,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사업 1조3000억원, 근로장려금 4조9000억원 등 총 9조원 이상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포함해 이제까지 다섯 차례 발표한 자영업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내년 2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입법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시급환산방식 개선 등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정기간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 52시간제의 현장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2월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등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26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 관련 경영계 입장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주휴수당이 이번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근기법 제55조)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 수당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령 개정은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전환 방식을 수십년간 형성된 관행에 맞추어 법정 주휴시간과 수당을 모두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온 점 ▲올해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돼 온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영계에서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최저임금 부담이 인상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경영계 주장은 법에 지급하도록 해온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말자는 것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16.7%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영계는 자신들의 입장이 대법원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명확히 약정휴일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산입되는 임금에서도 제외하고 나누는 시간에서도 제외토록 하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고용부는 “경총 주장대로 산입되는 임금에만 포함하고 나누는 시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은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포함하겠다는 것으로 대법원의 입장과는 명확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속에서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입법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자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각종 구조개혁, 규제혁파, 사회적 빅딜 등 핵심이슈에 대해서는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적극 모색하겠다”면서 “공식 장관회의는 물론, 녹실간담회나 경제현안조율회의 등 비공식회의를 통해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 정책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