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이후 통신재난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등급조정 시정명령을 발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19일까지 통신재난 관리실태 특별점검 결과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따른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난 4일자로 시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결과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국사 중 총 12개의 국사가 등급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5개 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 등급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위 5개 사업자에 대한 등급조정 시정조치를 통해 주요통신사업자들의 통신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중요통신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통신재난 대비태세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