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과장광고 ‘한국암웨이‧게이트비젼’ 과징금 제재

공기청정기 과장광고 ‘한국암웨이‧게이트비젼’ 과징금 제재

기사승인 2019-03-13 12:00:00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99.99% 제거’ 등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한 부당광고를 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의 광고로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 공기청정 선풍기)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2개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총 4억1700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기획조사를 통해 작년 5월과 7월에 13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의 공기청정 성능관련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총 16억7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은 추가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 있어 올해 2월에 시정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암웨이(주), (주)게이트비젼은 공기청정 제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자신의 공기청정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고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유해 물질의 99.99%, 99.97% 등 제거’라는 공기청정 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므로, 99.99% 등의 실험 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할 수 있나요?’, ‘공기중의 바이러스 99.99% 제거’, ‘실내공기를 스스로 단 12분만에 99.9% 정화’ 등의 실생활 환경을 암시하는 표현과 실험 결과인 ‘99.99%’ 등의 수치를 강조한 광고는 실생활에서 공기청정 제품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궁극적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99.99% 등의 수치가 전달한 매우 우수한 유해 물질 제거 성능은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하다면서, 실험 결과로서 도출된 99.99% 등의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기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 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99.99% 등의 실험 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99.99% 제거 등의 실험 결과 그 자체는 사실이더라도 광고가 전달한 제품의 성능에 대한 궁극적 인상과 제품이 실제로 발휘하는 성능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제품의 실제 성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99.99% 등의 제거율이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해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특히 공정위는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 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과장된 인상을 전달한 이 사건 관련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등을 적용해 한국암웨이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4억600만원의 과징금 부과헸고 게이트비젼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1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에 자동차 연비 효율 및 배출가스 관련 한국닛산의 거짓‧과장 광고행위, 작년 5월과 7월, 이번 등 3차례에 걸친 공기청정기 성능 관련 15개 사업자의 기만 광고행위 등에 대한 일련의 시정조치를 했다”며 “사업자들이 제품의 성능‧효율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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