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한국산 7개 품목 전면 제외

캐나다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한국산 7개 품목 전면 제외

기사승인 2019-04-04 16:23:58 업데이트 2019-04-04 16:24:03

캐나나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서 한국산 제품이 전면 제외된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현재 시행중인 (한국산 철강제품) 잠정조치가 종료되는 5월12일 이전에 최종조치를 확정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3일(현지시간)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결과와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을 전면 제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CITT는 조사 및 잠정조치 대상 7개 품목 중 5개 품목(에너지 강관, 열연, 칼라강판 등)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필요한 요건(증가된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또는 피해 우려)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최종조치에서 제외했다. 또 심각한 산업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최종조치 실시를 권고했다.

또한 최종조치 대상 2개 품목(스테인리스 강선, 후판)에 대해서도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 제7.1조에 기초해 한국산은 피해 우려의 주된(principal) 원인이 아니므로 조치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미국 철강 232조 조치와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따른 (한국산 철강 제품의) 캐나다 수입 증가를 우려해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개시가 결정된 후 10월25일 내려진 잠정조치 부과가 해소된 것 풀이된다.

산업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는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현재 시행중인 잠정조치가 종료되는 5월12일 이전에 최종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권고 내용이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되면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잠정조치는 5월12일까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캐나다 철강업계는 한국산 제품을 산업피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기업들의 조사참여 등 민관 합동대응이 좋은 결실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캐나다 CITT 주관 공청회에 참석하고, 조사과정에 충실히 참여했다. 또 캐나다 상원의장과 양국 통상장관 면담 등 수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해 캐나다 정부가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제기했다. 또 관련 조치 불가피한 경우에도 한-캐 FTA에 근거해 한국산을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권고에서 조치 제외된 5개 품목은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우리 정부 및 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받아들여졌으며, 조치는 하되 한국산이 제외된 2개 품목은 한-캐 FTA에 기초한 우리 주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5일 철강업계와 회의를 열고,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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