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안전관리자 의무고용법 발의…안전관리자 겸직허용 등 담아

신창현 의원, 안전관리자 의무고용법 발의…안전관리자 겸직허용 등 담아

기사승인 2019-04-26 15:59:44 업데이트 2019-04-26 15:59:50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면제와 겸직허용, 외부위탁 제도를 폐지하고 안전관리자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안전관리의 외부 위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의 명분으로 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계량기사, 환경관리인 등의 고용의무 면제 및 겸직, 외부위탁 등을 허용해왔다. 이러한 규제완화조치들은 사업장의 사고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신창현 의원은 “매일같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에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도 많다. 연간 1000여 명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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