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K와 현대 등 재벌가 3세들에게 변종 대마를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공급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마 공급책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26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SK그룹 일가 최영근씨에게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45g의 변종 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씨는 해외 유학 시절 알게 된 현대그룹 일가의 정현선씨에게 2018년 같은 종류의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판매하고 3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SK케미칼 고(故)최윤원 회장의 아들인 최영근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대마 흡연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해 왔다. 정현선씨는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던 것을 알려졌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했을 뿐 아니라 매수하고 판매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한편, 최씨와 정씨는 이달 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인천지검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