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절검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 또는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점가하는 친환경 생산설비인 ‘청정생산설비’ 범위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2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대폭 확대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반도체와 시멘트 등 4개 업종, 20개 설비(친환경 반도체 제조설비, 에너지절약설비 등)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설됐다. 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에서는 45개 설비가 대상으로 추가됐다. 추가된 주요 설비는 에너지절약 설비, 폐기물‧폐수 발생 저감설비, 유해물질 사용저감 설비,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 설비 등이다.
산업부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에서 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공제 범위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3%다.
이번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 내용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일환이다.
산업부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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