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자치분권 시대의 시작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창원시를 비롯한 고양・수원・용인 4개 대도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대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대 국회 때 제출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던 법률안이 일부 수정・보완돼 다시 제출됐다.

제출된 법률안은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제195조)’ 외에 주민청구권 기준 연령완화,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보공개 확대,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 신설 등 주민주권 및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의 심사를 거쳐 의결이 되면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간담회 시작 전 4개 대도시 시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한병도 간사 등 행안위 위원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창원유세에서 ‘광역시는 어렵지만 100만이 넘는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게 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개 대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해 2020년을 특례시 실현 원년으로 만들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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