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간호사회 출범…“권익·법적 보호체계 마련”

전담간호사회 출범…“권익·법적 보호체계 마련”

초대 회장, 이미숙 베스티안 서울병원 간호사 선출

기사승인 2025-05-13 14:25:50
대한간호협회는 대한전담간호사회가 12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제공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2일 대한전담간호사회가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초대 회장은 이미숙 베스티안 서울병원 이사가 맡았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62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간호사회의 창립을 선언하고, 회장단 선출에 이어 회칙을 제정했다. 올해 중점 사업으로는 △전담간호사의 역할 및 권익, 법적 보호체계 확립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 배치 및 보상 관련 제도 개선 △전담간호사 실무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책 연구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미숙 회장은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간호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간호사들의 모임을 발족하게 돼 기쁘다”면서 “법 시행 전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회원을 위한 조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료지원간호사(Physician Assistant, PA)라고도 불리는 전담간호사는 일부 검사와 시술 등 의사의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인력이다. 전담간호사는 그동안 근거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의료행위를 해왔으나, 지난해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합법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간호계 내부에서는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를 놓고 갈등이 일고 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와 그 산하 23개 단체들은 대한간호협회가 전담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를 18개 분야로 제안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낸 입장문에서 “8개 분야 전담간호사 제도를 중지하고 전문간호사 제도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현행 간호법에는 PA 업무 범위와 교육 수련 절차, 인력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는 간호법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제정된 간호법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며 간호사·간호조무사의 면허, 자격 인정,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에는 전담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가 포함될 예정이다.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은 전담간호사 제도를 비롯해 간호법 추진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돌입한 상태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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