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硏 “1인가구 증가…비혈연 돌봄장치 필요”

국회미래硏 “1인가구 증가…비혈연 돌봄장치 필요”

지정돌봄관계등록제도 도입 연구 보고서 발간
보호자 역할 보장 및 장기요양·응급의료 자원 부담 완화 기대
사회적 돌봄 책임 분담 체계 단계적 정착 필요

기사승인 2025-05-15 11:04:02
국회미래연구원

국내에선 혈연관계가 아니면 법적 보호자로서 역할을 못한다.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중고령 1인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5일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은 35.5%다. 이중 50대 이상 중고령 1인가구가 51.5%로 집계됐다. 50대 이상 중고령 1인가구 규모는 비혼·이혼·배우자 사망·자녀와의 분가·형제 자매와의 단절 등으로 인해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가구 중 50대 이상 중고령층 비중이 2052년 77.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중고령 1인가구가 증가함에도 현재 우리나라 제도는 혼인이나 혈연 관계를 전제로 돌봄과 보호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지인이나 공동체 구성원 등 사회적 유대에 기반한 비혈연 관계는 법적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법·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기존 혼인·혈연 중심 제도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제도적 돌봄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신뢰하는 타인을 ‘지정돌봄관계인’으로 등록해 법적 가족이 아닌 비혈연 관계에서도 해당 개인에 대해 돌봄 제공자이자 법적인 보호자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정돌봄관계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병원, 경찰, 응급기관 등에서 돌봄관계인 지위가 인정된다. 

그래서 △병원에서의 치료 선택·동의권 △경찰·응급의료기관에 실종 신고 및 긴급 구조를 요청하고 입원·요양시설 이용 시 보호자 대리 역할을 수행하는 신상 보호권 △치료 선택·동의권 및 신상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당사자 동의 아래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정보 접근권 등이 위임될 수 있다.

지정돌봄관계인은 쌍방 지정을 전제하지 않으며 지정 철회와 갱신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능하다.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도입으로 혼인과 혈연에 기반한 가족이 없는 이들에게도 병원 수속, 응급처치 등 기본적 보호자 역할을 보장하고, 개인 간의돌봄관계 등록으로 인해 국가 장기요양·응급의료 자원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개인 고립을 방지하고 공동체 회복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 중심으로 전환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관계에 기반한 새로운 가족 관계 제도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다만 도입 초기엔 지정자 생명권 보호를 우선으로 운영하고, 사회적 수용도와 확산 수준을 고려해 사회적 돌봄 책임 분담 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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