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승권 씨(49)는 지난달 30일 가족과 함께 어달해변을 찾았다가 타프를 설치한 직후 안전요원과 동해시 관광과 관계자로부터 철거 요청을 받았다.
김씨는 "매년 같은 자리에서 타프를 쳤지만 올해 처음 제재를 받았다"며 "이유를 물으니 "야영이 금지돼 타프도 안 된다"는 말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해시는 해수욕장법 제22조 제1항 3·5호, 제23조의2, 시행령 제10조 등을 근거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와 야영용품 방치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타프는 야영에 준하는 구조물로 간주돼 제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이용객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시의 대응이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는 "햇볕을 피하기 위한 단순 휴식용 타프일 뿐 야영 의도는 없었다"며 "어달포차에서 운영 중인 몽골텐트와 파라솔은 가능하고 시민이 설치한 타프는 불법이라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어달포차 운영시설은 어달마을운영회가 '공유수면법'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운영 중인 사업"이라며 "민원인이 설치한 구조물은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로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안은 단순 민원 갈등을 넘어, 지자체별 해수욕장 운영 기준의 차이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강릉시와 동해시는 해수욕장 전 구역에서 타프 등 구조물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삼척은 주·야간 모두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양양·고성은 주간만 허용하고 야간엔 금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씨는 "같은 강원도 내 해변인데 시군별로 기준이 너무 달라 혼란스럽다"며 "지자체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법령이 세부 규정을 모두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 여건과 안전 상황에 맞게 각 지자체가 자체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다른 시군과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해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해수욕장 운영 기준을 재검토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