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 공포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방송법이 시행되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KBS는 이사 수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고 이사 추천 주체가 변경된다.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의 추천권을 가진다.
방송통신위원회 임명 제청 절차가 있지만, 법률상 KBS 이사 정원과 국회교섭단체 등 추천기관의 추천인 수가 15명으로 동일해 추천된 후보가 이사로 제청‧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추천된 후보가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대통령이 14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방송법은 KBS‧MBC‧EBS의 경우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구성을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됐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의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야 한다.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사장 임명을 제청한다.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채널은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보도채널의 경우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방송법에 명문화하지 않고 인원, 구성 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했다. 정관 규정 사항 외에는 교섭대표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운영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는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을 심의·의결하며 방송편성책임자를 제청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12분 만에 강제 종결시켰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