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술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형법상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민주당 소속 김용민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사세행은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술접대를 받는 등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은 물론 법관 징계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법관으로서 대한민국 헌정사와 사법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인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 등에 대한 1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으므로 뇌물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법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자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자료를 주시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