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PA 제도화, 졸속 추진…간호사 책임 전가 말고 의사 늘려야”

박단 “PA 제도화, 졸속 추진…간호사 책임 전가 말고 의사 늘려야”

복지부, 21일 간호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PA 간호사 45개 업무 범위 공식화
“‘의사 보조원’이란 표현이 타당…업무 기준 재설정해야”

기사승인 2025-05-22 05:00:03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선혜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에 대해 “용어의 정의부터 자격, 교육, 업무 범위에 이르기까지 철학과 기준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에 따른 PA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는 면허 체계의 틀을 무너뜨리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PA 간호사 제도화는 명확한 법적 정의나 체계적 교육 기반 없이 신설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PA 인력’이라는 용어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PA 업무는 전 세계적으로 ‘Physician Assistant’로 불리며, 의사 보조 행위의 성격을 띤다”면서 “우리나라도 PA를 직역해 ‘의사 보조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보조 업무는 간호사의 고유 업무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의사, 특히 전공의가 해오던 진료 행위 일부를 대체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 보조원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45개 업무를 담은 ‘진료지원 업무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업무는 마취 전후 환자 모니터링, 분만 과정 중 내진, 진료기록 초안 작성, 피부 봉합 등이 포함됐으며, 의료계가 반대한 골수천자 등 고위험 시술·처치도 아울렀다.

박 위원장은 “골수천자나 피부 봉합 등은 고위험 침습 행위이며, 의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로 의사가 수기로 직접 수행해온 일”이라며 “정부는 일부 교수의 편의와 병원장의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구조적 약자인 젊은 간호사에게 해당 업무를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 감독, 책임이 모두 불분명한 상황에서 환자와 간호사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예산을 확대해 의사를 더 채용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PA 간호사의 자격 기준을 전문간호사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도 했다. 간호법 시행에 따라 다음달 21일부터는 임상 경력 3년 이상 간호사가 교육을 이수하면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법 시행일 기준 PA 업무 수행 경력이 1년 이상이면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교육을 이수한 뒤 해당 업무를 맡을 수 있다.

박 위원장은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시험까지 통과한 전문간호사도 대개 8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고 있다”며 “PA 간호사가 낮은 교육 수준과 부실한 검증 절차 속에서 의사 보조 업무를 맡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문간호사 양성을 위축시키고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격 체계 전반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PA 간호사에게 의사 보조 업무를 허용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임상 경력이 전제돼야 하며, 미국이나 영국처럼 1~2년의 교육과 수천 시간의 임상 실습, 국가자격시험 등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PA 간호사의 교육 주체와 업무 범위를 두고 간호계와 의료계 간 이견이 뚜렷했다. 박 위원장의 발표 중 일부 간호사 단체 참석자들의 야유가 터지기도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PA 업무의 교육과 자격 부여 주체를 간협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간호사 단체가 교육기관 지정과 평가·운영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향후 입법예고 등 절차를 진행해 PA 업무 수행에 대한 규칙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다만 자격증 발급 여부나 행위 수행에 따른 책임 소재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제도화 초기 단계에서 우선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자격증 발급 등은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규칙 시행 전까지는 기존 시범사업을 그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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