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상공인에 양육비 250만원·육아응원금 100만원 지원

대구시, 소상공인에 양육비 250만원·육아응원금 1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5-06-08 08:48:15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저출생 위기 대응과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대구 소상공인 출산·양육 행복플러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대구시와 KB금융그룹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KB금융그룹의 기부금 10억원을 활용,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업 공고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에 둔 소상공인이다.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2025년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와 ‘무주택·임차 소상공인 육아응원금’으로 나뉜다. 

2025년 자녀를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생아 양육과 산후조리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 250만원을 지급한다. 또 2017~2024년생 자녀를 양육 중인 무주택·임차 소상공인 가구에는 가구당 100만원의 육아응원금이 지원된다. 두 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모집공고는 연 4차로 진행되며, 1차 모집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다. 신청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이메일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회차별 인원이 마감된다. 미달 시 다음 차수 인원에 포함된다. 1차 접수분은 서류 심사를 거쳐 2025년 7월 말 지급 예정이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대구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이끄는 소상공인들의 희망과 안정적 경영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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