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친환경 농산물도 ‘녹색제품’ 지정돼야

저탄소‧친환경 농산물도 ‘녹색제품’ 지정돼야

최동익 의원,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 녹색제품 지정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기사승인 2025-06-09 16:34:31
최동익(민주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녹색제품’으로 공식 지정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동익(민주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농업 부문 또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저탄소·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은 막대한 비용과 수고를 감수하며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도는 이들의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대부분 재활용 제품 등 공산품에 한정돼 농산물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최동익 의원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녹색제품으로 포함시킨다면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허용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나아가 기후 대응 전략 실현과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함께,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이 합당한 평가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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