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전면 개편…계획부터 결과까지 모두 공개

부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전면 개편…계획부터 결과까지 모두 공개

기사승인 2025-07-29 16:52:51 업데이트 2025-07-29 17:31:45
부산시의회 전경.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표준안을 반영함과 동시에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출장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국외출장 계획부터 심사, 결과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의 구조적 정비다. 

20명 이내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해 심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시의원은 2명 이하로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 시민 의견을 10일 이상 듣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출장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의결 후 확정된 계획서를 다시 공개해야 한다. 

출장 이후에는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자료와 결과 보고서는 의회 누리집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된다.

개정안에는 출장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정보 공개 조항도 포함됐다. 

출장 중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의원과 징계 내용을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했다. 

출장 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비 등 최소한 범위로 한정되며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출장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환수된다. 

안성민 의장은 "이번 개정은 시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의정의 모든 과정이 시민에게 열려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손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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