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지난 2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공단을 상대로 총 1억 2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청구 금액은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해오름스포츠센터와 복지회관 등 공단 소속 시설에서 근무해온 공무직 근로자들로 연차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의 미지급, 상여수당 축소 지급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다.
이들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공단은 2016년부터 기존 상여수당 400%를 기본급 34% 수준으로 일방 축소해 지급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연차휴가는 일방적으로 제한했으며 주말·휴일 근무에 대해서도 정당한 수당 없이 대체휴무를 부여해왔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체휴무 제도는 근로자 동의 없이 시행됐고, 일부 직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장재호 로앤강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해당 인원 대부분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임에도, 최소한의 법적 보장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기업이 아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로 판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아직은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공단은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공식 답변서를 통해 △연차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따른 합리적 운영 △휴일근무 대체휴무는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시행 △상여수당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근거해 지급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직자 외에도 퇴직자 10여 명이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들 역시 유사한 쟁점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 시설관리공단을 둘러싼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법적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