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이 경남·부산·울산 지역 폐수배출 사업장 35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18개 업체에서 총 21건의 환경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에 대비해 낙동강 수질과 상수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실시됐다.
위반 내용으로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류수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운영일지 미작성 등도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허가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례도 있었다.
환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진행 중이다.
서흥원 청장은 "녹조 발생이 우려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낙동강 수질과 먹는물 안전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업장 스스로 폐수의 적정 처리와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