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C커머스’ 플랫폼의 규제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플법 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온플법이 제정되면, 플랫폼의 지위 남용 행위 금지를 비롯해, 입점업체 보호,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다양한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대표 플랫폼들이 사실상 1차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C커머스 플랫폼은 일정 조건이 맞아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C커머스, 韓법인도 설립했는데…역차별 우려
C커머스 플랫폼만 규제에서 제외될 경우, 국내 기업은 규제에 발목 잡히고, 해외 기업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국내 시장에 진입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등 등 C커머스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 중인 가운데 규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면 이들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은 모두 한국 법인을 설립한 상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2023년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로 국내 법인을 설립했고 테무의 모기업 핀둬둬는 지난해 ‘웨일코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글로벌 패션 플랫폼 쉬인 역시 2022년 ‘쉐인서비스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한국 법인을 설립한 상태다. 징둥닷컴 산하의 물류기업 징둥로지스틱스는 한국 법인 ‘징둥코리아’를 통해 인천과 경기 이천에 자체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최근에는 서울 본사에서 물류 총괄 직군을 포함한 관리자급 인재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온플법 기준 모호…C커머스 포함 가능할까
일각에서는 온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기준이 명확지 않다고 지적한다. 해당 기준이 C커머스에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평균 시가총액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5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액 3조원 이상 △월평균 플랫폼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인 사업자 등을 규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C커머스의 국내 실사용자 수는 글로벌 MAU(월간활성이용자수)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와이즈앱·리테일이 발표한 지난 4월 기준 MAU 자료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MAU는 약 880만명, 테무는 약 847만명 수준으로 각각 쿠팡(3339만명)과 11번가(893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내 결제 추정액은 알리익스프레스 약 3조6987억원, 테무 약 6002억원으로 나타났다. 발의된 관련 법안에서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등을 시장 지배력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량적 기준이 국내 법인을 마련한 C커머스의 ‘우월적 지위’를 입증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온플법이 글로벌 플랫폼까지 포괄하게 된다면, 이들 기업은 국내 입점업체 및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현지 규제를 반영한 별도 조건을 마련하고, 규제 당국과의 협의 채널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플랫폼 모두 온플법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도,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경영방식을 보이고 있어 대다수 글로벌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구글 등 거대한 해외기업은 일부 포함할 것으로 보여 통상 마찰 우려가 나오는 데, 이러한 부분은 정부가 현명하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