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의무화…정부, ‘전 국민 산재보험’ 추진

자영업자도 의무화…정부, ‘전 국민 산재보험’ 추진

기사승인 2025-10-10 10:42:56 업데이트 2025-10-10 12:36:48
정부가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추진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추진한다. 다만 산재보험 당연가입 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 적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지난 1964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대신하기 위해 도입된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작업 중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보상비용이 없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공적 기금 개념이었다. 도입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광업 및 제조업에만 적용됐지만, 이후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현재는 임금근로자 대부분을 포괄하게 됐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지난해 7월 기준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52%에 불과하다. 현재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을 원하면 신청해서 드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해야 해 가입률이 낮은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은 1.11%로 전체 업종별 산재 발생률(0.66%) 대비 1.7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소규모 자영업자도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만큼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선별해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노동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1년간 재해 발생 업종을 선별하고, 산재보험 현장 수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3.3% 사업소득세 납부자 등으로 산재보험 당연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 이르면 오는 2027년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산재보험 당연가입 시에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만큼 노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료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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