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제10조 3항에 따라 수사 기간을 2차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시작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앞선 1차 연장으로 오는 15일쯤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추가 연장에 따라 종료일은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가량 더 늘어난다.
특검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