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구속 심사를 받게 된 네 번째 국무위원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지난달 중순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소환했다. 조사를 받은 박 전 장관은 특검이 계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것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한 뒤 제지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과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법무부 전 검찰과장 등 여러 참고인 조사를 이어온 결과,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이 특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건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법무부에서 연 간부회의 내용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지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출국금지를 담당하는 인력을 대기시키며 체포 대상자의 출국을 막으려 한 건 아닌지, 구금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을 검토하라 한 건지도 관건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법무부와 검찰 내 계엄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중요한 사실관계 등의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어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