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전남도청 공무원 사망’ 진상조사 촉구

공무원노조, ‘전남도청 공무원 사망’ 진상조사 촉구

사법 절차의 적정성‧당사자 보호 장치 충분했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조사‧징계 등 모든 절차, 사람의 존엄‧권리가 최우선 기준 돼야

기사승인 2025-10-10 16:00:52 업데이트 2025-10-10 16:01:23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열린노조)은 지난 9일 발생한 전남도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 “조사‧징계 등 모든 절차에서 사람의 존엄과 권리가 최우선의 기준이 돼야 한다”면서 “독립적이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신영삼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열린노조)은 지난 9일 발생한 전남도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 “조사‧징계 등 모든 절차에서 사람의 존엄과 권리가 최우선의 기준이 돼야 한다”면서 “독립적이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노조는 10일 각각 성명을 내고 “고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에는 수사 과정의 압박과 심리적 어려움이 언급돼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섣부른 단정이나 소모적 공방은 경계하되, 만약 고인이 남긴 메시지처럼 검찰의 압박이 실제로 심했다면, 그 과정에서 절차의 적정성과 당사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기관에 독립적이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조사 과정의 언행 등 인권과 절차 준수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특히 사익이나 고의가 없었던 실무자들에게 획일적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면서 “실무자에게만 수직적으로 책임이 집중되는 일은 형평에 어긋나며, 과도한 중징계는 조직의 신뢰와 사기를 해치고, 무엇보다 청렴하게 일해 온 젊은 공무원들의 경력과 헌신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익을 취하지 않고도 관행과 지시에 따라 일해 온 동료들에 대해서는, 그간의 성실한 복무와 깊은 반성의 태도를 참작한 신중하고 따뜻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남도 산하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A(31‧7급) 씨가 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쯤 무안군 삼향읍의 한 공공기관 건물 1층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해당 건물 입주 기관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으며, 파견 전 전남도청에서 사무관리비 등 일상경비 집행 상황을 총괄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했었다.

논란이 컸던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부정 집행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바 있는 A씨는 사고 직전 동료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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