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만료인데 왜 못 타죠?’…지방공항 긴급여권 공백 여전

‘다음 달 만료인데 왜 못 타죠?’…지방공항 긴급여권 공백 여전

기사승인 2025-10-11 06:00:28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여권 만료일은 다음 달까진데, 왜 출국이 안 되죠?”
“제 주변 사람들도 전혀 몰랐어요. 잔뜩 기대했는데 취소돼 너무 속상해요.”

송모(30대)씨는 지난 8일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해 부분 환불을 받았다. 대만으로 출국하려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는데, 송씨의 여권은 다음 달 만료 예정이었다. 입출국 시 필요한 여권 잔존 유효기간은 통상 6개월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시민이 적잖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송씨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도 “연인 중 한 명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안 남아 탑승이 거절됐다”며 “만료기간 꼭 확인해야 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여권 만료기간은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 하느냐”는 질문도 이어진다.

국가별 여권 유효기간 규정이 제각각인 점도 혼란을 키운다. 각국 대사관에 따르면 일본은 잔존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홍콩은 최소 1개월 이상, 베트남과 대만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방문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권장하며, 출입국 사무소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권 만료 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비행 취소 등 불상사를 막기 위해 만료 6개월 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만료일을 안내하고,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재발급을 권고한다. 송씨는 “탑승권 예약할 때 수하물 규정처럼 ‘유효기간 경고문’이라도 뜨면 좋겠다”고 했다.

송씨가 비행기를 타지 못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의 출국 공항이 청주공항이었기 때문이다. 여권 유효기간 문제로 탑승이 어려울 땐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인천공항 외에는 여권민원센터가 없다. 대체공휴일이었던 지난 8일,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인천공항뿐이었다.

다만 시민 불편을 해소할 정부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2023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지방 국제공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제자리걸음이다.

외교부는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신설을 위한 예산 확보와 인력 증원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예산·직제 반영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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