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 30일 연장…국힘 의원 3명 증인 신청

내란특검, 수사 30일 연장…국힘 의원 3명 증인 신청

다음 달 15일까지 수사 계속…“여러 사안 많아”

기사승인 2025-09-11 17:00:06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해 30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90일로 오는 15일께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장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박 특검보는 “주요 수사 대상인 외환 관련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진행 중인 사안들도 많다”며 “아직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은 사건도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서범수·김태호·김희정 의원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지만 불응으로 인해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듣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서범수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당시 대표, 추경호 의원과 서로 협의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희정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다”며 “특검은 (이들에 대해)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했으나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첫 공판 이전에 법정에서 증언을 확보하는 절차다. 특검팀은 전날에도 한 전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며, 추가 신청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2월 만찬 당시 상황도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미국 순방 직후 당 지도부 및 대통령실 참모들과 만찬을 갖고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쓸어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제기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생각했는지는 진상 규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당시 만찬 참석자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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