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조사 받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강압·회유 없었다”

김건희 특검, 조사 받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강압·회유 없었다”

기사승인 2025-10-10 21:46:08 업데이트 2025-10-10 21:57:22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 후 자택에서 사망한 양평군 A씨의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김선교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소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조사는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했으며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 조사 전에 다른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확보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면서 “추가 소환조사도 예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현재 유포되는 서면은 고인이 사망한 장소에서 발견된 실제 유서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팀이 강압과 회유를 통해 특정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A씨 메모를 공개하며 특검을 비판했다.

이날 오전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5급) A씨가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봤다.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임성영 기자
rssy0202@kukinews.com
임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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