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불아귀’ 尹 체포 꺼낸 특검 “끌려다니지 않겠다”

‘법불아귀’ 尹 체포 꺼낸 특검 “끌려다니지 않겠다”

신병 확보 시급 판단…경찰 자료 이첩 당일 체포영장 청구
박지영 특검보 “전직 대통령 특별 조사실 필요한가” 반문

기사승인 2025-06-25 08:55:07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직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소환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점을 들어 무엇보다 신병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수사의 정당성과 형평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몸담았던 검찰 등 법조계에서 자주 회자되는 이 표현으로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한 조사실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면서 전직 예우 없이 엄정 수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에 막혀 1차 집행에 실패했다. 2차 시도 끝에야 체포에 성공했지만 실질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구치소에 머물렀고,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로 조사조차 하지 못한 채 구속을 위해 그를 기소해야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공수처의 수사권 등 주요 쟁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에서 풀려났다.

특검은 내란 사건과 별개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혐의와는 별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신속히 확보해 내란 사건 등 추가 수사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은 피의자를 단기간 구금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향후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그러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법적 근거와 요건, 절차에서 명확히 구분은 된다. 체포영장은 주로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의자를 신속하게 구금하기 위해 발부되고,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체적 요건이 충족될 때 법원이 심사해 발부한다.

특검은 체포영장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수사와 증거 확보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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