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소환 D-1…특검과 ‘신경전’ 격화

尹 2차 소환 D-1…특검과 ‘신경전’ 격화

“7월3일 이후로 미뤄달라” vs “불응 시 강제수단 검토”
강의구 전 부속실장 소환 조사…계엄 국무회의 정조준

기사승인 2025-06-30 17:35:37
조은석 특별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차 소환조사를 하루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7월3일 이후로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특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하며 양측이 충돌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대면조사를 7월1일 오전 9시로 재통보하고, 조사 질문지를 정리 중이다. 지난 28일 진행된 1차 조사에서는 15시간 가량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5시간 안팎으로 의혹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특검은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 등을 재차 확인할 방침이다. 또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그 내막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준비와 후속 조치를 국무위원들에게 강요했는지, 혹은 일부 국무위원들이 이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일부 국무위원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날 특검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전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하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국무회의 관련 공문에 안건명 등을 정리한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회의는 실제로 5분 만에 종료됐지만, 초안 문서에는 약 40분간 진행된 것으로 작성됐다가 이후 수정된 정황도 드러났다.

이밖에 특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게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는 의혹 △북한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등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여전히 출석 여부를 확답하지 않아 2차 조사가 예정대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조사가 끝난 직후 특검이 7월1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건강 상태와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7월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출석 일정은 합의가 아닌 조율 대상”이라며 “30일  오후 4시15분경 기일 변경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한다”며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도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에 7월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고, 새로운 출석일 지정 시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검은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라며 “최종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서를 받은 특검은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응이 지속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 절차 착수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양측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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