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 여행 시 항공·숙박·렌터카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연간 1300만명 이상이 찾는 대표 관광지로, 최근 3년간(2022~2024년) 항공·숙박·렌터카 분야에서 총 1523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항공 피해는 7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 순이었다. 특히 항공과 렌터카 분야는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각각 47.3%, 41.3% 증가했다. 월별로는 8월 피해가 233건으로 가장 많았고 9월(158건), 10월(135건)이 뒤를 이었다.
항공 피해는 ‘취소 위약금’ 관련이 53.7%(397건)로 가장 많았다. 운항 지연·불이행(19.8%), 수하물 파손·분실(6.8%) 등이 뒤를 이었다.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도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일부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OTA가 별도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특가 항공권은 환불 제한이 많아 구매 전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하물 파손 예방을 위해 파손이 쉬운 물품은 전용케이스에 포장할 것을 권고했다.
숙박 피해는 ‘예약 취소 위약금’이 71.7%(301건)로 가장 많았고 ‘시설 불만족’(11.7%), ‘위생 불량’(3.3%) 순이었다. 특히 기상 악화로 항공기가 결항될 경우에도 일부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해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상 등 불가피한 경우 숙박 당일이라도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렌터카 피해는 ‘취소 위약금’이 38.2%(139건)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 처리 분쟁’(32.2%), ‘차량 불량·관리 소홀’(10.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렌터카 사고 시 과도한 수리비와 휴차료를 청구하거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가입자에게도 면책 범위를 제한해 피해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자차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 가입 전 면책한도와 제외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사 ‘원데이 자동차 보험’ 등과 비교해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여행 전 취소·변경 조건과 위약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피해 발생 시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