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중도 퇴장한 근로자위원 4명을 제외한 23명의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급 209만6270원보다 6만610원 오른다.
이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선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년보다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2000년대 들어선 정부 중 가장 낮은 집권 첫해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인상률을 알기 어려운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공익위원들이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를 고려했다는 평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지난 10일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심의에 들어갔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1989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9년, 2007년, 2008년 등에 이어 8번째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오늘의 합의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중도 퇴장하며 반쪽짜리 합의란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및 고시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