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측 변호인이 재판 일정과 심문 방식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1일 오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 및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특검 측은 국민적 관심사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자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하계 휴정기에는 통상 공판을 진행하지 않지만 이 사건은 공익적 관심이 높고 이미 재판이 상당히 지연된 상황”이라며 “휴정기라도 추가 공판기일을 지정해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강행은 불가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기존 재판부가 검찰·변호인과 협의해 12월까지 일정을 이미 잡은 것으로 안다”며 “특검이 공소 유지를 넘겨받았다고 해서 기존 재판부와 합의한 일정을 바꿔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 변경 요청이 없었던 만큼 기존 일정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 측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도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며 “이 사건만을 우선시할 수 없고, 대통령 사건부터 신속히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가능한 날짜를 몇 가지 제시해주면 검토하겠다”면서도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판을 강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심문 방식과 절차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특히 공판 내내 공방이 이어지며 주심문이 지연됐다.
특검 측 파견검사는 반대심문 진행을 두고 “피고인 측이 재판부의 지휘에 따르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며 심문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주심문이 ‘불필요하고 부당하다’는 주장은 재판을 피고인 입장에서 마음대로 끌고 가겠다는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 측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 경과를 주관적으로 전달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 절차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어 재판부의 단호한 소송지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특검보가 아닌 파견검사가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파견 검사 수를 제한하거나 특검보가 직접 나서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맞섰다. 그러자 특검보는 “지휘·감독 아래 파견 검사가 정당하게 심문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우려하면서 양측 모두에게 절차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