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내 최초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 순항...국회 상임위 통과

인천시, 국내 최초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 순항...국회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25-07-28 13:58:13

인천시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 됨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인 면적 기준을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지침 마련에 나서게 되고 각 지자체의 국가도시공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소래 지역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본격화했으며 2023년 ‘소래 가치 찾기’ 포럼과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해 기본 구상을 수립했다. 

지난해는 인천공원페스타와 각종 행사·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반을 다져왔다.

시가 구상 중인 국가도시공원의 전체 면적은 기존 람사르 습지 360만㎡, 소래습지생태공원 150만㎡, 공유수면 60만㎡, 해오름공원 6만㎡ 등모두 665만㎡로 서울 여의도 면적 290만㎡의 2.3배 규모다.

시는 소래 일대 기존 공원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등 행정 절차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개정되면서 법적 지정 근거가 마련됐지만 과도한 지정 요건과 국무회의 심의를 비롯한 복잡한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등으로 아직 지정된 곳이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 개정 추진에 발맞춰 소래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소래 일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국비 확보와 실질적 지원을 통해 수도권과 서해안을 대표하는 세계적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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