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31일 열린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 등을 통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이 통화에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구속영장을 심리할 정재욱 부장판사는 경찰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 판사로 임용됐다.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쳐 울산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