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신삼호 재건축 ‘좌초 위기’…시공사 선정 또 무산

방배신삼호 재건축 ‘좌초 위기’…시공사 선정 또 무산

HDC현대산업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에도 수주 무산
조합장 공백 등 조합 내부 갈등 격화…사업 리스크 ↑

기사승인 2025-07-29 06:00:08
HDC현대산업개발 정경구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표단이 지난 19일 방배신삼호 홍보설명회에 참석한 모습. HDC현대산업개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최종 유찰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우선협상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주에 실패했다. 이번 유찰로 인해 방배신삼호 재건축 사업은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26일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총 41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228표, 기권 및 무효 5표로 안건이 부결됐다. 이 단지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에 1981년 준공한 481가구를 지하 5층~지상 최고 41층, 아파트 6개 동, 920여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방배신삼호 조합은 두 차례의 시공사 선정 경쟁입찰이 유찰된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평당 공사비 876만원 △사업비 조달 금리 CD+0.1%(고정) △이주비 LTV 100% △사업촉진비 2000억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단독 입찰임에도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와 임원진이 직접 참석해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경구 대표이사는 지난 19일 사업 홍보 설명회에 직접 참석한 바 있다. 정 대표이사는 “조합원의 신뢰에 반드시 실익으로 보답해 방배신삼호를 반포를 대표할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겠다”며 “시공을 넘어 인허가부터 준공, 사후관리까지 HDC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강한 의지에도 수주는 무산됐다. 더욱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에도 부결되는 흔치 않은 기록을 남겼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수주 실패 원인으로는 조합의 내홍이 꼽힌다. 방배신삼호 조합은 지난달 14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및 이사 3명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후 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 당일, 대의원 12명 해임을 추진했으나 부결됐다. 조합장 해임 등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주도했다. 

조합 내부에서는 삼성물산을 입찰 참여설이 제기되며 갈등이 격화됐다. 조합장 해임과 대의원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도 갈등이 이어져 재건축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에서도 단지를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낮은 공사비와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삼성물산의 입찰을 원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원 해임은 부결됐으나 조합장과 이사회 등 공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방배신삼호는 ‘정비구역 일몰제’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제도다. 일몰제가 적용되면 정비계획에 따른 △용도변경 △용적률·건폐율 완화 △고층 설계안 등의 혜택이 모두 무효화된다. 여기에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공사 선정 △조합설립 등 모든 법적 기반이 소멸돼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다.

앞서 방배신삼호 조합은 지난 2022년 조합 설립 후 3년이 넘도록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해 일몰제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일몰제 적용 기한 연장을 신청해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조합 갈등은 재건축 사업 지연 요소라고 우려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에 부결되는 경우는 흔치않다”면서 “조합장 교체 등 변화가 있을 경우엔 주로 시공사 선정을 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공사비도 오르고 조합 활동비 등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 지연은 어렵다”면서 “특히 조합장이 바뀌고 사업이 지연되며 성공한 케이스는 드물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조합 입장에서도 이득”이라 설명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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