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서울대 입법연구센터·한국입법학회와 공동발전 모색 협약

기사승인 2025-07-30 10:14:00
이연희 의원 “예술인 권익 보호와 창작 환경 개선 기대”  

이연희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도내 지역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와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지난 29일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예술인의 평균 수입은 1,055만 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8년보다 17.7% 감소했으며, 물가 상승까지 반영하면 31%나 감소했다. 이는 최저급여 기준(연 2,472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기간제‧계약제‧일용직 등 임시고용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 비율은 52.9%에 달해 2018년 30.5%보다 증가했다. 창작활동 발표 기회도 1인당 평균 7.3회(2018년)에서 5.8회(2024년)로 20.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지역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통해 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안정과 열악한 창작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추진 ▲예술인 창작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됐다.  

이연희 의원은 “충남에는 전국 예술인의 약 2%인 3,996명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예술인보다 창작활동 인프라와 경제적 보상이 부족하다”며 “창작활동과 생활고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성과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정서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 관광, 복지와도 긴밀히 연결되는 지역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남 문화예술의 진흥은 물론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사회 전반의 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입법연구센터·한국입법학회와 공동발전 모색 협약 

충남도의회는 지난 29일 국제회견장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법연구센터, 한국입법학회와 입법 분야 공동연구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충남도의회가 의회와 자치입법권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협력에 나섰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지난 29일 국제회견장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법연구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 한국입법학회(회장 이우영)와 입법 분야 공동연구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입법과 자치입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충남도의회 기획·주도로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최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 등에서 논의된 개선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론화·제도화 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21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자치입법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꾸준히 확장해 왔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두 기관은 입법 이론과 실무가 융합된 전문 연구 기반을 갖춘 기관들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입법학 연구를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 입법연구센터를 신설했으며, 한국입법학회는 1998년 설립되어 국회사무처에 소속된 법인으로 두 기관 모두 국내 입법 분야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입법 관련 공동연구, 학술행사 개최, 인적 교류 등을 통해 지방의회 입법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입법정책 개선과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계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홍성현 의장은 “입법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연구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대적 입법평가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남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입법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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