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18일부터 22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에게 사용하는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의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전했다.
건보공단은 다양한 복지용구 제공을 위해 급여 등재되지 않은 신규 품목과 제품을 신청받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급여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판매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고령 친화 우수제품으로 지정한 제품은 판매 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수입 실적을 제출해도 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후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제품 심사와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하며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