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산업안전 위해물품' 관세청 직접 조사

'국민‧산업안전 위해물품' 관세청 직접 조사

수입요건 회피, 품목번호 우회신고 점검
관세 국경단계에서 위해물품 반입 차단

기사승인 2025-08-01 13:33:40

관세청은 1일부터 국민·산업안전 위해물품을 직접 조사한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안전 위해물품을 조기에 적발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국민·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 사전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

안전성 사전승인은 수입할 때 충족해야 하는 법적 요건으로, 각 부처에서 정한 물품의 안정성, 위생, 환경, 기술표준 등 준수 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한다.

관세청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을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 허가 없이 수입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지 여부 등 관련법 준수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수입요건 기준과 비교해 비대상 사유 등 적정성 검토, 요건구비 대상 수입물품을 비대상 품목번호로 우회신고하는 경우, 요건위반 이력업체의 요건면제 사유 확인 및 면제확인서 구비 여부 등이다.

수입물품의 안전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해당 품목 관련 법령과 통합공고, 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또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을 분류하는 품목번호(HS CODE)별로 요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품목번호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국경단계에서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수입요건 위반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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